이번에는 고등 중 초등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겟습니다. 교육 정보화 지원은 가정형편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학생에게 PC(노트북)와 인터넷 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라 대상 기준·지원 범위·신청 창구가 운영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 중 초등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과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는 가정 환경상 학습에 필요한 기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그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시·도교육청별로 학년 범위, 예산 배정 규모, 지역 특성에 따라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의 공식 안내나 학교에서 배포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동일 가구 내에서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1세대 1자녀’ 원칙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으며, 이전에 이미 교육정보화(컴퓨터) 지원을 받은 가구원은 재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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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PC,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1세대 1대 기준의 PC(노트북) 현물 지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 시·도 기준에 따른 유해차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제공되는 핵심 혜택은 주로 노트북 형태의 PC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요금 지원입니다. 많은 시·도에서 인터넷 기본요금 약 17,600원에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비용 약 1,650원을 더해 매달 총 19,250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기간, 금액, 요금 납부 방식(예를 들어 교육청이 직접 대납하는 경우 등)은 각 지역의 예산 상황과 통신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학생 가정으로 배송 및 설치하며, 지급된 기기의 소유권은 학생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미 다른 제도나 법률에 의해 PC나 인터넷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요금 감면이나 장비 지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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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정보화 신청 방법(방문·온라인)과 경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NEIS)’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회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경로로 진행하거나, 교육부·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NEIS)’에서 집중신청기간·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구원 정보, 수급/차상위 판정 내역 등)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사실확인을 위해 읍·면·동 또는 학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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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정보화 심사·선정 절차 및 일정
접수 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조사·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PC 배송·설치 및 인터넷 요금 지원을 순차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①초기 상담·신청 접수(읍·면·동/온라인) → ②교육청(교육지원청) 통합조사·심사 → ③대상자 확정 통지 → ④지원 실행(PC 배부, 통신비 대납 또는 요금감면 적용) → ⑤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집니다. 지역에 따라 연간 일정이 공지되며, 예산·계약 진행에 따라 PC 지원 배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기준·증빙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가구 내 다른 자녀가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컴퓨터 항목은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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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정보화 중복제한·유의사항 및 문의처
타 법령·사업으로 PC/통신비 지원 시 중복 제한, 1세대 1자녀 원칙 적용 가능, 지역별 세부기준 상이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와 거주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은 예산형 복지·교육 연계사업이라 중복지원 방지가 엄격합니다. 타 감면제도(인터넷 요금 감면 등) 이용 중이라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학년 범위, 통신사 협약, 유해차단 제공 범위 등이 다릅니다. 최신 공지는 학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일반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연락하면 신청 경로와 서류 준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문의는 거주지 교육청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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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고등 중 초등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등 중 초등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학습 기회의 평등’을 위한 필수 안전망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집중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지역별 기준을 확인하고, 기존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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